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표창대상) 서울특별시 서초구(이하 "구" 라 한다)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, 기관,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. <개정 2023. 9. 22.>
제3조(표창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, 상장, 감사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의 4종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. (개정 2006.12.4., 2023. 9. 22.)
제4조(표창권자)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.
제5조(표창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) 표창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 <개정 2006.12.4., 2023. 9. 22.>
1.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
2.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업의 발굴 및 추진으로 구정의 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(개정 2006.12.4)
제6조(상장) 상장은 체육대회, 경연대회,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.
제7조(감사장)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 <개정 2023. 9. 22.>
1.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
3.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
제8조(표창방법 및 부상) ① 표창장, 상장 및 감사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. 다만,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변경할 수 있다. (개정 2006.12.4., 2023. 9. 22.)
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 상금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9. 22.>
제9조(추서)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 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.
제10조(표창의 시기)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9. 22.>
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.
제11조(공적심사)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. 다만,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9. 22.>
제12조(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) ① 구에 표창대상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3. 9. 22.>
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3. 9. 22.>
③ 제2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3. 9. 22.>
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9. 22.>
제13조(표창대상자의 추천) ①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(개정 2006.12.4., 2023. 9. 22.)
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,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9. 22.>
제13조의2(표창 제외 대상)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.
2.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,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
3. 음주운전, 성폭력비위, 성매매, 성희롱, 금품ㆍ향응수수,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
제14조(표창의 취소)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3.9. 22.>
1.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2. 제13조의2 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제15조(시행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부칙
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06.11.6.>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06.12.4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08.12.31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1023호, 2015.12.29.> (「개인정보 보호법」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,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.
부칙 <2023.9.22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